Kamis, 25 Juli 2019

아시아나 인수전 스타트…SK·한화·GS·애경 등 거론 - 매일경제

◆ 아시아나항공 매각 개시 ◆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25일 자사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31%)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증권)은 아시아나항공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힌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요약투자설명서와 비밀유지확약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매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채권단은 오는 9월 예비입찰을 통해 숏리스트(인수후보군)를 확정하고 본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10월 본입찰을 거쳐 11월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서 "올해 안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주주 일가 및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진짜 파는 거냐`는 시장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나 특수관계인들이 어떤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계에서는 SK 한화 GS CJ 애경 등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애경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를 표명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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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9:06: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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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8월부터 일본맥주 '4캔에 만원' 할인 중단 - 중앙일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 확산으로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지난주 일본 맥주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 확산으로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지난주 일본 맥주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도 수입 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거나 신규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의 선택권을 위해 판매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25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CU는 다음 달부터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행사에서 일본 주류를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사히, 기린이치방, 삿포로, 산토리 등 일본 맥주 10종과 호로요이 4종이 할인 행사에서 제외된다. CU는 대신 국산 맥주 카스와 클라우드를 '4캔에 1만원' 행사로 판매한다. 에비스 등 5개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GS25도 8월부터 수입 맥주 할인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GS25는 또 체코 맥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코젤과 필스너우르켈 제품과 미니 사케 등에 대한 판촉 행사도 중단한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8월부터 수입 맥주 할인 행사 리스트에서 일본산과 일본 기업이 보유한 코젤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 확산으로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지난주 일본 맥주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일본 수입 맥주 모습.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 확산으로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지난주 일본 맥주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일본 수입 맥주 모습. [연합뉴스]

실제 CU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발표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본산 맥주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40.3% 줄어들기도 했다. CU 관계자는 "한일 간 이슈로 인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가맹점주와 고객들의 선택권 자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일본 맥주 재고가 쌓이면서 신규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3사는 앞서 일본 맥주에 대한 할인 행사를 중단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당장 26일부터 아사히, 기린, 삿포로, 산토리, 에비스, 오키나와(일본명 오리온) 등 대표적인 일본 맥주 6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다. 그러나 이미 물량이 매장에 들어와 있는 상품의 판매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발주 중단이 당장 일본 맥주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일본산 맥주 6종에 대해 신규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특정 상품의 판매가 저조해 재고가 늘어나면 자동발주시스템에 따라 신규 발주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마트도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맥주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번주 초부터 사실상 일본 맥주에 대한 신규 발주가 중단됐고, 홈플러스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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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8:58: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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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창 "아시아나 입찰, 금호석유화학 안돼"…금호석화 '펄쩍" - 뉴스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News1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25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 과정에서 작은아버지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참여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반박해 10년째 풀리지 않는 금호가 형제 분쟁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딜은 진성 매각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 및 특수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딜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석화는 입찰에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며 "이는 과거 계열 분리 당시의 약속도 있었고, 시장에서 억측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채권단과 합의해 매각에 참여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의 돌발 발언에 금호석화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전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는 회사로 아시아나항공 지분 11.12% 보유한 2대주주이기도 하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면서 "금호석화는 현재 인수전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금호그룹이 우리의 인수전 참여를 제한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과 특수관계인 회사라고 할 지라도 입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 측은 "이번에 채권단과 금호그룹 사이에 얘기가 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금호석화는 "박삼구 전 회장이 금호석화의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수준으로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9년 대우건설 인수 후 부실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됐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중심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화학계열사들을 경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표권 분쟁 등 서로를 향해 크고작은 소송을 이어가며 갈등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31.0%)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박 사장은 이번 입찰에 대해 "일괄매각이 원칙"이라면서 다른 옵션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가진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에어서울,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6개 자회사는 계획대로 이번 매각에 포함된다.

son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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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680176

2019-07-25 08:2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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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 “금호석화,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 안돼” - 뉴데일리경제

입력 2019-07-25 16:42

▲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금호아시아나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진성 매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특수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딜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며 “금호석화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과거 계열분리 당시 약속도 있고, 시장에서 억측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채권단과 합의해 매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호석화가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거나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또 통매각과 분리매각 등 매각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박 사장은 “일단 일괄매각이 원칙”이라며 “다른 옵션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가장 매각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배려도 드러냈다. 박 사장은 “이번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아시아나항공의 중장기적인 미래가 답보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나항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회사가 매수자로 선택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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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7:4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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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u, 24 Juli 2019

차량 엔진 결함 알고도 18개월 지나서야 리콜… 현대·기아차 임원 기소 - 국민일보


현대·기아차 임원들이 엔진 결함을 인지하고서도 리콜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품질 담당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현대차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기아차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쯤 국내 판매 차량들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을 알게 됐다. 세타2 GDI 엔진에는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파손 등의 결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결함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리콜 조치도 18개월이 지나서야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하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가 2012년부터 고객 민원과 언론 보도로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현대·기아차가 제작한 12개 차종 23만8000여대에 대한 강제 리콜을 명령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현대·기아차를 2차례 압수수색해 엔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피고발인 중 정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조사가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했다.

미국 검찰도 현대차가 2015년과 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시점,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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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2:4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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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배송·제품 안내 거부…택배·마트 노동자도 '日 불매' - KBS뉴스

[앵커]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택배 기사들은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일본 제품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 기사 김도균 씨는 최근 유니클로 제품 배송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전엔 하루에 네다섯 개를 배송했다면, 지금은 한두 개 뿐입니다.

[김도균/택배 기사 : "(택배 업체) 지점에서 나오는 (유니클로 제품) 물량들을 보면 '이게 확실히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택배 노동자들이 아예 유니클로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배당된 택배 물량 중 유니클로 제품이 있을 경우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생길수 있는 금전적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김태완/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임의로 배송을 거부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일단 (배송) 수수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그런 부분들을 택배 기사님들께서 감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택배 기사들은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는 인증 사진을 공유하며 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불매 운동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고객에게 일본 제품은 안내조차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합니다.

[정미화/홈플러스 직원 : "(노동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본 제품은 따로 진열하면서 우리 이 제품만큼은 우리도 안내를 거부하면 어떻겠느냐..."]

유니클로 배송 거부와 일본 제품 안내 거부를 선언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전국적으로 만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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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9111

2019-07-24 12:2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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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최종승인…'한투 2대주주 자격' 논란은 계속 - 한겨레

금융위 ‘카카오 38% 지분’ 승인 의결
한투지주 ‘34%-1 지분’ 계열사 넘겨야

인수 예상 한투증권은 공정법 위반
김범수와 똑같은 적격성 논란 재연
금융위 ‘심사 무력화’ 논란엔 ‘모르쇠’

카카오뱅크. <한겨레> 자료사진
카카오뱅크. 한겨레> 자료사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현행 18%에서 34%로 확대하고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청한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심사를 24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이 ‘34%-1주’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남기로 했는데 카카오와 유사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하지 않고는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기 어려운 처지인 탓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34% 지분 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16% 지분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또 한투그룹은 남은 34% 지분에서 1주를 따로 처분해서 카카오보다 1주가 적은 2대 주주로 물러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지분 이동은 한투그룹 안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무력화’ 논란을 그대로 재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심사를 할 때 카카오뱅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심사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을 불렀는데, 같은 문제가 한투그룹 안에서도 불거질 상황이다. 김범수 의장은 은행법·인터넷은행특례법상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 배제 요건인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김 의장을 심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는 법제처가 최근 현행법 문구를 따져봤을 땐 주식을 직접 보유할 대주주인 카카오만 심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단 법제처는 ‘실질 지배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면 법령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붙여놨다. 굳이 이런 단서를 붙여둔 것은 이런 법령해석이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형해화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회사나 개인이 범죄전력이 문제가 될 경우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깨끗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적격성 심사를 이른바 ‘패싱’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투그룹은 이런 논란 속에서 한도초과보유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할 처지다.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에 5% 밑으로 지분을 줄여야 한다. ‘34%-1주’ 지분을 1년 이내에 다른 계열사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열사가 적격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게 문제다. 지분을 넘겨받을 여건이 되는 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3월 소액채권 금리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자격 요건에 걸린다. 이에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으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적격성 심사 무력화 논란과 그대로 맞물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유추 적용하면, 김범수 의장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의 주인인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벌금형 전력도 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적격성 심사 무력화 논란에 대해선 ‘판단 보류’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은행법 등 개정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필요성 여부부터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한투증권 문제도 아직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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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03210.html

2019-07-24 10:32: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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