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24 Juli 2019

차량 엔진 결함 알고도 18개월 지나서야 리콜… 현대·기아차 임원 기소 - 국민일보


현대·기아차 임원들이 엔진 결함을 인지하고서도 리콜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품질 담당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현대차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기아차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쯤 국내 판매 차량들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을 알게 됐다. 세타2 GDI 엔진에는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파손 등의 결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결함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리콜 조치도 18개월이 지나서야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하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가 2012년부터 고객 민원과 언론 보도로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현대·기아차가 제작한 12개 차종 23만8000여대에 대한 강제 리콜을 명령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현대·기아차를 2차례 압수수색해 엔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피고발인 중 정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조사가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했다.

미국 검찰도 현대차가 2015년과 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시점,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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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2:4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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