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24 Juli 2019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최종승인…'한투 2대주주 자격' 논란은 계속 - 한겨레

금융위 ‘카카오 38% 지분’ 승인 의결
한투지주 ‘34%-1 지분’ 계열사 넘겨야

인수 예상 한투증권은 공정법 위반
김범수와 똑같은 적격성 논란 재연
금융위 ‘심사 무력화’ 논란엔 ‘모르쇠’

카카오뱅크. <한겨레> 자료사진
카카오뱅크. 한겨레> 자료사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현행 18%에서 34%로 확대하고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청한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심사를 24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이 ‘34%-1주’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남기로 했는데 카카오와 유사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하지 않고는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기 어려운 처지인 탓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34% 지분 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16% 지분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또 한투그룹은 남은 34% 지분에서 1주를 따로 처분해서 카카오보다 1주가 적은 2대 주주로 물러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지분 이동은 한투그룹 안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무력화’ 논란을 그대로 재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심사를 할 때 카카오뱅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심사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을 불렀는데, 같은 문제가 한투그룹 안에서도 불거질 상황이다. 김범수 의장은 은행법·인터넷은행특례법상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 배제 요건인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김 의장을 심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는 법제처가 최근 현행법 문구를 따져봤을 땐 주식을 직접 보유할 대주주인 카카오만 심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단 법제처는 ‘실질 지배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면 법령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붙여놨다. 굳이 이런 단서를 붙여둔 것은 이런 법령해석이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형해화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회사나 개인이 범죄전력이 문제가 될 경우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깨끗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적격성 심사를 이른바 ‘패싱’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투그룹은 이런 논란 속에서 한도초과보유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할 처지다.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에 5% 밑으로 지분을 줄여야 한다. ‘34%-1주’ 지분을 1년 이내에 다른 계열사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열사가 적격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게 문제다. 지분을 넘겨받을 여건이 되는 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3월 소액채권 금리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자격 요건에 걸린다. 이에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으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적격성 심사 무력화 논란과 그대로 맞물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유추 적용하면, 김범수 의장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의 주인인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벌금형 전력도 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적격성 심사 무력화 논란에 대해선 ‘판단 보류’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은행법 등 개정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필요성 여부부터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한투증권 문제도 아직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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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0:32: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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