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06 Mei 2019

유류세 인하폭 절반 `뚝`…7일부터 기름값 인상 - 매일경제

휘발유 등 기름값 인상을 하루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사진설명휘발유 등 기름값 인상을 하루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유류세 인하 폭이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7일부터 기름값이 일제히 오른다.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했다. 이번 유류세 조정으로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된 만큼 1600원대로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환원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지금보다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 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붙고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유류세로 부과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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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09:21: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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