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29 Mei 2019

'극적 부결'됐던 기업 오너 '수백억 상속세 면제' 다시 논란 - 한겨레

뉴스AS - ‘가업상속공제’가 뭐기에

오래 운영한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상속 이후 10년간 ‘가업 유지’ 조건
도입 이후 꾸준히 대상·공제액수 확대

경영계 “제도 까다로워 경영 어렵다” 완화 요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비판도

2014년 새누리당이 대상 확대 추진했지만
본회의에서 김관영 의원 반대토론으로 부결
여당 된 민주당, 다시 제도 완화 추진
당내에서도 찬반 있어 논쟁 재점화 예상

지난 2014년 12월 2일 저녁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으로 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난 2014년 12월 2일 저녁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으로 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가업 상속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호소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안 반대 토론이다. ■ ‘극적 부결’의 추억 “전통 있는 명문가족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기업을 하는 부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추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투표하기 직전이었다. 가업 승계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기준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타협해 정부안보다 적용 요건을 다소 강화한 수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렸다.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5분 반대토론’에서 나선 김 의원이 “이 제도로 276개 기업들이 장래에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된다”며 문제점을 강조한 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이 법안은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김 의원도 당시 “예상 못한 결과”라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반대토론으로 부결된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 가업상속공제 무엇이기에 그렇게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제 혜택 대상을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려 한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적용 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윤후덕 의원은 5000억원 미만까지 늘리는 법안을 냈다. 가업상속제도는 가업 유지를 조건으로 사주 자녀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00년 장수 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7년 도입 당시에는 공제 한도가 1억원이었다가 2008년 30억원, 2012년 300억원, 2014년 5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기업 운영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10년 이상은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이다. 만약 30년 이상 운영한 ㄱ기업(재산 800억원)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500억원을 뺀 나머지 300억원에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애초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가 2013년 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추가됐고 2014년엔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상속세를 공제받으면 상속인이 10년 동안 기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 정부는 대상 확대 “NO” 경영계에서는 현행 상속세율(최고 50%)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오히려 공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는 이런 다양한 입장을 반영한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제도 확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유승희 의원은 대상 기업을 매출 2000억원 미만, 공제한도를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문장수기업’은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거나, 공제 대상이 되는 최소 기업 운영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등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여럿 제출해 놓았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적용대상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적정한 상속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재부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 변경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는 5년 만에 ‘상속세 논쟁’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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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8:13: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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