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16 Mei 2019

공정위, 현대글로비스·삼표 현장조사 - 매일경제

일감 몰아주기로 `통행세`를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삼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초 LG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겨냥한 조사는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삼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참여연대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23.29%를 보유 중이고, 정도원 삼표 회장은 정 부회장의 장인이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무리하게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구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통행세를 편취해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정의선 부회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계열사이다 보니 상속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조사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23조2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재철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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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2:09: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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