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04 November 2019

공정위, '씨닭 낳는 원종계' 수입량 담합 4개 업체 과징금 - 경향신문

ㆍ값 높이려 수입량 제한 합의·실행
ㆍ삼화·한국원종 등에 시정명령도

‘종계(씨닭·닭 생산용 닭)’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입량을 줄이고 배분하는 등의 담합을 한 축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3~2014년 종계 가격을 높이기 위해 종계를 낳는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고 가격을 담합한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종계는 생닭과 가공육 등 닭고기용으로 사육되는 ‘육계’를 낳는 부모닭이다. 원종계는 종계를 낳는 조부모닭이다. 원종계는 전량 수입되며 한마리가 평생 낳는 종계는 약 40마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종계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2012년 1월 3900원에서 12월 2500원으로 원가 수준까지 떨어지자 담합에 착수했다. 종계 가격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원종계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고 업체별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합의·실행했다. 수입량을 맞추고자 합의 이전에 들여온 원종계 1만3000마리를 죽이기도 했다. 1·2위 업체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종계 가격을 500원 인상해 3500원으로 하는 담합을 별도로 맺기도 했다.

담합 결과 2013년 2월 3000원이었던 종계 가격은 2014년 1월 4500원으로 50% 올랐다. 2014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축소로 담합은 깨졌지만, 담합 여파와 AI 영향이 맞물려 종계가격은 2015년 7월 5500원으로 급등했다.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 시장의 담합을 시정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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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041813001&code=920100

2019-11-04 09: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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