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20 November 2019

박현주 '일감 몰아주기' 혐의 포착…공정위 심판대 올랐다 - 한겨레

박 회장 가족회사 ‘미래에셋컨설팅’
계열사 일감 부당하게 받은 정황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판단 앞둬
검찰 고발땐 미래에셋대우 타격
미래에셋쪽 “사실아냐…적극 대응”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섰다. 박 회장과 그의 배우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 일감을 부당하게 받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핵심 계열사 미래에셋대우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게 된다. 20일 공정위와 미래에셋 쪽 이야기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번주 초 미래에셋 쪽에 박 회장과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과 같은 구실을 한다. 공정위는 이후 미래에셋의 반론을 듣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문제가 된 거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회사는 박 회장 48.6%, 박 회장의 배우자 김아무개씨 10.24% 등 박 회장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들고 있다. 사실상 박 회장의 가족회사다. 이 회사는 다시 서울 포시즌스호텔과 강원도 홍천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부동산 회사 ‘와이케이(YK)디벨롭먼트’를 지배(지분율 50.1%)한다. 또 호텔과 골프장의 소유주는 미래에셋생명 등 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사모펀드다. 공정위 쪽은 박 회장의 가족회사가 그룹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호텔과 골프장에서 나오는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다.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계약 수준(정상가격)에 견줘 계열사들이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 규모는 2017년 71억원, 2018년 42억원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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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컨설팅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는 일찌감치 금융권에선 입길에 오른 바 있다. 공정위 조사도 지난 2017년 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 쪽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포착한 뒤 담당 기관인 공정위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부당 내부거래는 금융법령이 아닌 공정거래법 소관인 터라 공정위 쪽에 범죄 혐의 내용을 전달했다”며 “그 이전부터 박 회장이 가족회사(미래에셋컨설팅)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취한다는 첩보는 꾸준히 들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넘어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란 강수를 둘 경우, 박 회장은 물론 그룹 핵심 계열사인 초대형 투자은행 미래에셋대우의 앞날도 험난해진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은행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쪽은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조사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향후 검찰의 구형 수준,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심사 재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쪽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현주 회장이나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하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박수지 한광덕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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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09:26: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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