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29 November 2019

엘리베이터에 ○억이상 팔자…집값 담합 처벌 - 매일경제 - 매일경제


"A부동산은 자꾸 가격을 후려치네요. 허위 매물이니 (A부동산을) 신고 부탁드려요."

`용인/수지` 지역 아파트 소유자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참여자가 메시지를 띄우자 순식간에 채팅창이 들끓었다. "저기 부동산은 계속 싼 매물을 내놓는다"며 다른 참여자들은 신고 인증으로 화답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그 물건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한 뒤 신고 접수한 사진을 띄우는 방식이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들이 바라는 호가를 거래해주는 일명 `착한 부동산` 리스트를 공유하며 "착한 부동산이 집값을 시세대로 반영해주니 거기를 이용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러한 행위는 시세 교란 행위로 처벌받는다. 집값 담합을 비롯한 시세 교란 행위의 세부 요건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시세보다 높은 매물을 올렸다가 거둬들이기를 반복하는 행위, 아파트 부녀회가 엘리베이터에 `가격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집값을 띄우기 위해 사용된 편법이 내년부터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 된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으려 정부는 집값 담합을 엄단한다는 각오지만, 집주인들은 "재산권 지키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불만을 터뜨린다.

일반인의 시세 조작을 금지한 항목은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이다. 올해 개정된 이 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중개업소에 중개를 유도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에서 거래를 막는 행위 등은 모두 이에 해당된다. 그 외에 시세가 낮은 중개업소에 항의해 물건을 내리게 하거나, 시세가 낮은 매물을 허위 매물로 반복 신고해 중개업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집값 표를 부탁하고, 단톡방이나 인터넷에서 `이 금액 밑으로 팔지 말자`고 하는 행위 모두 해당된다. 싼 매물을 내놓는 공인중개사 등 특정 중개업소를 지목해 여기에는 물건을 맡기지 말자고 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호가보다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저가 매물 위주로만 올리는 부동산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거나, 집주인들이 원하는 호가대로 거래해 주는 부동산을 클린 부동산이라고 공유하는 행위 등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 흔한 행위도 집값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도 올해 신설됐다. 단 이 조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벌칙 규정도 개정됐다. 내년 8월부터 공인중개사든, 일반인이든 시세를 조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집값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심코 동참했다가 벌금 수천만 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한 집값 담합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감정원 산하에 집값 담합신고센터를 두고 신고를 받았지만 사실상 형사처벌한 사례는 전무하다. 올해만 해도 집값 담합 신고가 102건이나 들어왔지만,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등록관청(시·군·구)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시장 교란행위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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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08:39: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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