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14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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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에 고난도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수용해 영업행위준칙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과관계 파악과 사후 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 된다.

금융위는 이번 DLF사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는 영업행위준칙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영진 책임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에서 할 것이며 금융위과 금감원 모두 일관되고 명확하게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책임지게 하자고 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을 시 판매창구 직원의 잘못인지, 경영진 책임인지 하는 것을 법 개정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는 내용에 "대표이사, 적법감시, 위험관리 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규준이나 위험 관리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면 해당 대표이사 적법 감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안에 들어가 있다며 판매에 대한 경영진 책임은 고난도 영업준칙 각각에 단계별로 내부통제가 사항이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대표이사면 제재받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신탁판매도 제한에 대해서도 "신탁에 고난도 상품을 편입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은행 자체적으로 펀드와 똑같은 게 신탁이다. 신탁을 놔두면 사모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 신탁도 규제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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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2:5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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