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29 November 2019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사용자쪽 반대로 의결 실패 - 한겨레

주주활동 투명화 요구로 마련한 지침안
“경영에 과도한 부담” 주장으로 표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한겨레 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한겨레 자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안이 기금운용위원회 사용자 대표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되지 못했다. 기금운용위는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처인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절차를 담았다.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행사 대상인 '중점관리사안'에는 △ 지나치게 낮은 배당 △ 지나치게 높은 임원 보수 △ 기업가치·주주권익 훼손하는 법령상 위반(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 △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이 해당된다. 또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 기금운용본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했다. 이러한 사안에 해당할 경우 기금운용위 의결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를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연금사회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주제안권과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등은 상법에 규정돼 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금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다른 후속조처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510개사, 2018년말)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게 된다. 다만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관련된 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기금본부가 직접 행사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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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09:55: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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