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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대한항공우[003495]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하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거래소는 이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한진칼우[18064K]의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진칼우는 오는 12일 종가가 지난 10일 종가보다 40% 이상 오르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으면 1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에 지정한다.
rice@yna.co.kr
https://m.yna.co.kr/view/AKR20190411141900008
2019-04-11 07:3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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