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9 April 2019

아파트 공시가 잘못…국토부, 불만접수 22배 폭증 - 매일경제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건수가 작년 대비 2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급등한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50% 이상 증가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청취 건수는 2만8735건으로 지난해 1290건보다 2만7445건 늘어났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한 공시예정가격을 3월 15일부터 열람한 후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해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서울지역 등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의견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의견 청취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 공시가가 급등한 것은 종부세 주택 숫자만 봐도 쉽게 드러난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은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이러다 보니 의견 청취 접수 건수 중 98%가 가격을 낮춰 달라는 것이었다.

아파트 등에 대한 공시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불만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30일 아파트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30일간 이의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이의 신청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 작은 면적의 공시가격이 큰 면적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비롯해 시세 반영률도 들쭉날쭉해 주민 반발이 컸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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