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gu, 21 April 2019

무순위청약 때 무주택우선? `미계약`은 해당안돼 - 매일경제

최근 `무순위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잔여가구 추첨이 본격 시작됐다. 1·2순위 청약을 받아 정당계약을 마친 후 남은 가구를 건설사 자율에 맡겨 추첨하던 것을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12월 초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시행됐다.

당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고 돼 있어 무주택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잔여가구 추첨을 위한 `무순위 청약` 조건에는 주택 소유 여부가 반영되지 않았다. 왜일까.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인 잔여가구 추첨에서 `무주택자 우선`의 원칙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무주택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고시에 명시된 `계약 취소` 주택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1순위 청약을 접수해 당첨된 사람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계약을 포기했거나, 가점 계산을 잘못해 `부적격자`로 분류돼 아예 탈락한 경우는 `계약 취소` 주택분이 아니라 `미계약`이다. 이 경우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잔여가구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다주택 현금 부자들의 잔치를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말 그대로 `계약 취소`분이다. 어떤 사람이 부정 당첨으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당했거나, 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 자발적으로 취소한 경우에 한해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물량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하다. 대부분의 잔여가구는 `미계약분`이지 `계약 취소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투유`라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3순위 청약`이 부활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한 청약자는 "규칙이 바뀌어 잔여가구 추첨에서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론 현금력이 강한 다주택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무순위 청약의 인기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1·2순위 청약접수를 하기 전에 무순위 청약을 위한 사전 신청을 미리 받았는데, 여기에 신청 접수를 한 사람이 1만4376명이나 됐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가점이 낮아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만 명 인파가 몰린 것이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이미 성남 위례신도시 공급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에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공급 가구 수(556가구)의 4배에 가까운 2132건의 접수가 몰린 바 있다.

[박인혜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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