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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고 돼 있어 무주택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말 그대로 `계약 취소`분이다. 어떤 사람이 부정 당첨으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당했거나, 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 자발적으로 취소한 경우에 한해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물량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하다. 대부분의 잔여가구는 `미계약분`이지 `계약 취소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투유`라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3순위 청약`이 부활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한 청약자는 "규칙이 바뀌어 잔여가구 추첨에서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론 현금력이 강한 다주택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무순위 청약의 인기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이미 성남 위례신도시 공급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에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공급 가구 수(556가구)의 4배에 가까운 2132건의 접수가 몰린 바 있다.
[박인혜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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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08:34: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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