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gu, 15 September 2019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대 고정금리' 대상 조건은?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오는 16일부터 시작된 연 1%대 장기·고정금리‘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화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오는 16일부터 연1%대 장기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오는 16일부터 연1%대 장기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일 최대 30년 만기에 연 1.85~2.2% 수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0월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대상 대출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두번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또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로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접수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에 한해서만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요건도 따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가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까지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한편,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 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 대에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Let's block ads! (Why?)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21

2019-09-15 12:27:12Z
52781897853195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