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26 September 2019

이부진 항소심 승소…임우재 재산분할액 86억→141억 늘어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이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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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측이 낸 반소 이혼 청구는 각하했다.  
 
이날 법정에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5분 전쯤 먼저 들어온 양측 변호인은 원고ㆍ피고 측 대리인 자리에 앉으며 "오랜 시간 고생했다"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86억원→141억원으로 늘어난 재산분할액…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의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심은 2017년 7월 선고를 했는데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분할해야 할 액수도 늘었다는 뜻이다.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재산 상황에 반영된 것도 재산분할액에 산정해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비율을 15%~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산분할액이 달라진 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 측은 재판 직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나 재산분할액에 반영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월 1회→월 2회로 늘어난 면접교섭권…명절ㆍ방학도 추가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났다. 1심은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되 명절 및 방학 기간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2심은 월 2회 둘째ㆍ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 숙박 일정을 포함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명절 동안의 면접교섭권도 추가됐다. 2심은 설ㆍ추석 연 2회의 명절 기간 중 1번을 정해 2박 3일간(첫날의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의 오후 6시까지 숙박 포함)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자녀가 아직 학교에 다니는 만큼 여름ㆍ겨울 방학 기간의 면접교섭권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자녀의 각 방학 기간마다 두 사람이 협의해 6박 7일간의 면접교섭 기간을 인정했다.  
 
면접교섭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의 집으로 와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을 마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라고 고지했다. 또  면접교섭의 상황을 조정ㆍ변경해야 하거나 일시ㆍ방법 등은 두 사람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조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면접교섭 부분의 조건을 상당 부분 변경한 것은 자녀 성장에 관한 우려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녀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며 “이는 자녀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가진다면 자녀 정체성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며 균형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어려운 재판을 재판부가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주셨다고 믿는다”고 짧게 입장을 말했다. 이 사장 측은 “이혼 및 친권 양육자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고, 면접교섭권에 관한 부분은 재판부마다 철학이 다를 수 있다”며 “판결문을 살펴봐야겠지만…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임 전 고문 측은 "판결문을 아직 못 봐서 상세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 판결문 본 뒤  임 전 고문과 상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내 2017년 1심에서 승소했다. 2017년 8월 접수된 항소심은 임 전 고문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내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항소심이 접수된 지 2년 1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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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6:55: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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