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15 Mei 2019

하나금융, 론스타와의 1조 소송 이겨…한국정부도 승소할까 - 한겨레

외환은행 매각가격 부당 축소 관련
국제중재재판소, 전부 승소 판결

ICSID엔 ‘한국정부 5조 손배’ 제기
금융당국 “별도 기구가 별도로 다뤄”
론스타쪽 주장 안 먹힌 것은
한국정부에 불리한 요소는 아냐”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에 뒀던 사무실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에 뒀던 사무실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매와 관련해 부당한 가격인하 압박을 받았다면서 제기한 1조원대 손해배상 국제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손해배상 국제중재(ISD) 결과에도 불리할 것은 없다고 보았으나,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없다는 취지로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며 “하나금융이 지금껏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과 국내외 법률비용도 론스타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야 금융당국의 승인이 쉬울 것이라고 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하며, 2016년 8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는 대가로 처음엔 매매대금 4조4059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하나금융의 부당한 가격인하 압박으로 1년여 뒤 5천억원가량 낮은 3조9156억원에 최종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처음엔 5600억원(5억달러) 정도로 책정했다가, 10개월 뒤 1조6천억원(14억달러) 상당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참고자료로 일부 공개한 판정문 내용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의 기망(속임)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한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론스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금융이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나금융이 계약 위반 없이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했다고 인정했다.
론스타 주장이 100% 기각되면서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엔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매각지연, 자의적 과세 등 부당한 행정조치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면서, 46억7천만달러(약 5조5천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정부 공식 입장을 전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나금융이 100% 승소했다는 것은 론스타가 내세우는 논리와 주장의 연결고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정부와의 중재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원칙적으론 두 재판은 쟁점·당사자·근거법이 완전히 달라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이 가격인하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승인을 빙자했다고 주장했다지만, 이 재판에서 제3자인 정부 상대 조사 등이 이뤄진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도 없다”고 짚었다. 다만 론스타가 이번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중재판정은 한번에 끝나는 ‘단심제’여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쪽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을 통해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 판정은 전체 취지와 우리 쪽 법률비용까지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론스타가 무리수를 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박수지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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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09:27: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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