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15 Mei 2019

하나금융, 론스타와 '3년 전쟁' 이겼다 - 한국경제

외환銀 인수 관련 국제재판 승소
정부-론스타 ISD 영향에 '촉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했다.
하나금융, 론스타와 '3년 전쟁' 이겼다
하나금융은 15일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로부터 “하나금융이 승소했다”는 내용의 최종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년10개월가량 이어져 온 분쟁이 하나금융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매매가격에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당시 하나금융이 “매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도 46억7950달러(약 5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하나금융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곧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ISD 판결은 오는 9~10월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3兆 걸린 '론스타 ISD'는 9월께 결론…한국정부 부담 커질 수도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손해배상 중재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정부는 마음이 편치 않다. 하나금융 ICC 중재보다 소송 규모가 3배(5조3000억원)가량 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론스타가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서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향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소짓는 론스타

15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이번 ICC 판정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론스타 측이 1조5700억원 규모 ICC 중재에서 전부 패소하고도 ‘충격’받지 않은 이유는 ICC 판정부가 판정문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A4용지 300쪽에 달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판정문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 소재를 표현한 문구가 곳곳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ISD 재판부에 추가 자료로 제출해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중재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ISD의 주요 쟁점인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이나 승인 지연 문제를 판정부가 상세히 다뤘는데 론스타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판정문”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중재업계는 오래전부터 하나금융의 ICC 중재 승소가 정부의 ISD 배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왔다. 론스타 ISD의 주요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 등으로 은행 매각 가격 쟁점은 ICC 중재와 겹치는 부분이다.

국제중재업계에선 론스타 측이 올 4분기 나오는 ISD 판정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승소금액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론스타 ISD의 의장중재인을 맡고 있는 영국계 변호사 조니 비더는 정부보다 투자자와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더는 2009~2011년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 간 국제중재에서 론스타 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책임 방어 낙관하는 정부

론스타는 ICC와 ISD를 통해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국민은행, HSBC 등에 매각하려 했지만 2012년까지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미룬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배후에는 정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 등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형사리스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박탈됐다.

하나금융도 “외국 투자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회수하는 ‘먹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컸던 것도 일부 작용했다”며 “하나금융이나 금융당국이 직접 압박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ICC 판정은 정부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낙관했다. 특히 ICC 중재를 통해 하나금융이 론스타가 제기한 사기혐의와 압박혐의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론스타의 잘못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ICC 판정문에는 론스타를 사기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외환은행 매각 지연이나 가격 인하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중재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론스타 스스로 정부의 거절이나 압박을 예상해 처리한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는 한국 투자로 4조6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익을 벌고도 피해를 입었다고 ISD를 제기한 투자자는 론스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정지은/안대규/임현우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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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09:05: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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