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24 Juli 2019

“단순변심, 환불불가?” YG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판매자 제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YG플러스 아이돌굿즈 페이지 화면 캡처]

[YG플러스 아이돌굿즈 페이지 화면 캡처]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판매한 판매사업자 상당수가 환불 규약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YG 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8개 사업자는 YG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YG 플러스를 포함해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다. 
 
8개 업체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규정된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시하지 않았다.  
 
YG 소속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판 YG 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환불 등 청약철회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YG 플러스를 뺀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보장에 따른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했다. 
 
컴팩티드의 경우 반품과 환불 문의 및 요청은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 구매상품 주문 취소 문의 및 요청은 '구매 당일 예약취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스타제국, 컴팩티드,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는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돌 물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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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5:59: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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