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2 Juli 2019

카카오뱅크 5% 예금 1초 완판…네티즌 "허위 광고 금감원 조사 필요" - 조선일보

입력 2019.07.22 17:26 | 수정 2019.07.22 17:51

22일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연 5% 특별판매 정기예금’이 1초 만에 마감된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1시 정각에 특판 예금 판매창을 열었고 1초 만에 마감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인데, 이미 카카오뱅크 계좌 보유 고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경쟁률이 높아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카카오뱅크 측의 이런 설명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특판 예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애초에 오전 11시에 인원수 제한을 걸어두고 몇명 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5% 적금 때문에 기존 예적금 금리를 낮췄다는 말도 있는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라는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직접 해본 결과 11시가 되는 순간 한도 소진이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카오뱅크)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100억이라는 한도가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소진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 이벤트임을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 내부자들에 의한 이벤트 한도 금액에 대한 배정을 미리 받은 것이 의심되는바 금감원의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으로 1400여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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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2/2019072201997.html

2019-07-22 08:26: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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