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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정유라에게 전달한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http://m.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E03427606622592240
2019-08-29 06:21: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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