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30 Oktober 2019

증선위, ‘MBN 자본금 편법충당’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 조선비즈

입력 2019.10.30 19:55 | 수정 2019.10.30 19:5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MBN(매일방송)에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MBN은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MBN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다음 금융위 회의에서 조치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BN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법에서는 신문사와 계열사·그룹 임원이 보유할 수 있는 회사 지분 한도를 30%로 정했다. MBN은 외부 주주 모집이 쉽지 않아 신문사와 계열사, 임원 지분 한도를 최대로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의 차명 보유 자사주 지분율은 약 15%다. 실제 MBN이 2011년 제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15.09%로 기재돼 있다. 금융당국은 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자금이 고스란히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돼 증자 과정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또 MBN은 회사자금이 증자에 사용됐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재무제표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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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0:55: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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