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소·중견 기업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며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 완화 방안이 검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업용 자산 80% 유지와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 같은 다른 사항도 함께 완화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상속공제 대상의 폭을 넓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법개정안은 현행 요건(매출액 3000억원 미만,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이 중소기업에 한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의원은 명문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갑윤 의원은 가업용 자산의 유지의무 요건을 완화해 처분 분위를 현행 20%를 4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세 개편안은 5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거론하고 업계 의견,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유세 인상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효력이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재작년에 도입할 때 점차 줄여 가다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내년에 당장 없애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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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09:20: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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