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하고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 해지 때 환급의 기본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험사는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적립금 가운데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장기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표준해약공제액을 넘는 사업비를 적용하는 상품은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전체의 50% 이하로, 첫 지급 수수료를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https://www.ytn.co.kr/_ln/0102_201904161904345441
2019-04-16 10:0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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