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27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광주 등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8519
2019-11-06 13:1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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