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5 Juni 2019

편의점 사장 웃고 치킨집 사장 울고…‘맥주 종량세’에 엇갈린 희비 - 국민일보

게티이미지뱅크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기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편의점 등 유통업체는 세금 인하로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반대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호프집과 치킨집은 울상을 짓고 있다. 그동안 캔이나 병맥주보다 세금을 덜 내던 생맥주는 주세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맥주 출고가격에 부과하던 세금(종가제)을 ℓ당 세금인 종량제로 바꾸기로 했다. 개편안이 오는 9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캔맥주는 기존보다 세금이 낮아지고 생맥주는 세금이 오른다.

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는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수입산과 국산 제품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주류업계에서도 1만원만 내면 네 캔을 살 수 있는 외국산 캔맥주에 비해 국산 캔맥주는 세금 때문에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종량제 세율은 1ℓ당 830.3원으로 하기로 했다. 500㎖ 기준 국산 캔맥주의 세금은 207.5원 내린다. 막걸리 등 탁주에 대한 세금도 종량세로 개편했다. 탁주는 1ℓ당 41.7원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동일 용량에서 캔맥주나 병맥주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가가 형성돼 있던 생맥주는 1ℓ당 311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러다 보니 생맥주를 파는 매장은 주세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치맥’을 파는 치킨집과 호프집은 생맥주 가격이 오를 경우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프집 사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직장인 회식까지 줄고 있다”며 “여기에 맥주 가격까지 올리면 어쩌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대로 편의점 등 유통업체는 반색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수입 캔맥주 4개 1만원’ 마케팅으로 매출에 큰 도움을 받았다. 국산 맥주까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선택이 다양해지는 만큼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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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5:34: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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