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환, 반품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려면 각 제품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제품 중 일부는 이미 재고가 확보된 제품이었고, 주문 제작 제품이더라도 제품의 규격, 색상 등은 정해져 있고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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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3 18: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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