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gu, 23 Juni 2019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교환·환불 막은 카카오 - 한국경제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 판매 화면에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이 쇼핑몰이 1~2주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323941

2019-06-23 08:50:48Z
CBMiNmh0dHBzOi8vd3d3Lmhhbmt5dW5nLmNvbS9lY29ub215L2FydGljbGUvMjAxOTA2MjMyMzk0MdIBb2h0dHBzOi8vd3d3Lmhhbmt5dW5nLmNvbS9uZXdzL2FtcC8yMDE5MDYyMzIzOTQxP3V0bV9zb3VyY2U9Z29vZ2xlJnV0bV9tZWRpdW09Z29vZ2xlX2FtcCZ1dG1fY2FtcGFpZ249YW1wX2dvb2dsZQ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