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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회사 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최근 20일 이내 다른 계좌를 만든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다수 계좌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후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회사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해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를 각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했다. 한도계좌의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 최근 20일 이내 신규계좌 개설 이력이 있어도 대포통장 규제와 관계없이 거래 목적 확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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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00145/
2019-10-05 08:28: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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