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gu, 29 Desember 2019

1월 중순부터 9억원 넘는 주택 사는 전세대출자 대출 회수 - 디지털타임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다.

현재 금융회사는 차주의 전세대출 만기 시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할 방침인데,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이다. 다만, 1월 중순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다. 대책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각 보증기관의 내규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과 대출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하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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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6:5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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