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gu, 22 Desember 2019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에도…강남 아파트 최고가 26억원 - 이데일리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2·16 부동산대책’으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들이 규제 전 가격을 뛰어넘는 ‘최고가’로 매매되는 것이 확인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매매된 15억원 초과 아파트(9가구) 중 6가구가 신고가로 거래됐다.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 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초고가’ 아파트가 팔리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개포동 경남2차 아파트(182㎡)가 정책 발표 이틀 뒤인 18일 26억원에 팔렸다. 서초동 반포동 반포리체아파트(84㎡)도 25억 5000만원에 발표 당일 매매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24억 5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한달 새 1억이 껑충 뛰었다. 또 같은날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49㎡)아파트는 17억 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9월 17억 20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할 때 2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에 팔린 셈이다.

이 밖에도 16일 양천구 목동 트라펠리스 웨스턴에비뉴(146㎡)와 서초구 잠원동 신 반포 2차 아파트(68㎡)가 각각 24억과 19억 7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량은 12·16 대책 전보다 60.3% 감소했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12·16 대책 이전(12월 9~13일) 서울 전체 매매량은 401가구였지만, 시행 이후(12월 16~20일) 같은 기간 매매량은 159건으로 줄었다. 강남 3구 매매량도 같은 기간 29가구에서 10건으로 65%감소했다. 또 9억 이상~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54건에서 15건으로 대폭 줄었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량은 23가구에서 9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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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07:02: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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