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인가를 받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용 할인 대상자, 10~15% 전기료 인상
2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한전은 먼저 일반 주택에 적용되던 전기 요금 특례할인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지난 2년 같은 달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비교해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 고객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동·하계의 경우 월 전기료의 15%를,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해준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도입 전후 전력 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며 “특히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단계적 폐지, 전통시장은 유지·확대
정창진 한국전력 요금기획처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2019년 일몰 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뉴스1]
그러나 한전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2021년 6월까지 기본요금 할인은 50%, 전기료 할인은 30% 수준으로 축소된다. 2021년 7월~2022년 6월은 해당 할인 비율이 각각 25%와 10% 수준으로 줄고, 2022년 7월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할인액도 2017년 71억원에서 올해 333억원 수준으로 4.7배 늘었지만, 이 역시 축소될 예정이다.
월 5.9%를 할인해 준 전통시장은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 후로 일몰을 미뤘다. 지원 방식도 기존 할인에서 할인 금액만큼 한전이 기부금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할인은 주택·전기차에 적용되던 할인액의 10분의 1 이하(27억원)로 적다. 한전 측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기존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인 연 57억원을 5년간 투입하겠다”며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관성 없는 정책, 결국 총선 의식한 것”
최근 월성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시행하는 등 가속화한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는 한 향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 생산 비용이 올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으로서 특례할인 일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탈원전을 외치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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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9:15: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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