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20 Desember 2019

[속보] 日 "반도체 부품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규제 완화" - 조선일보

입력 2019.12.20 18:47 | 수정 2019.12.20 20:20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강화한 대(對)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경산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부품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령을 발표했다. 개정령은 이날 발표 직후 시행됐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단계로 나뉜다. 특정 포괄허가는 이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수출기업은 특정 수입업체와 1차례 허가만으로 3년 간 거래가 가능하다. 특정 수입업체는 총 6번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내야 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1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에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어 지난 8월엔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강행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조치로 맞섰다.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 일본은 물론 미국의 반발도 샀다.

그러나 최근 양국 사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와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합의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식 회담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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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09:47: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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