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30 Desember 2019

국세청,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소득세 원천징수 논란 - 블로터

국세청이 국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에 대해 803억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관련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는 빼고 비거주자(외국인) 고객을 상대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는 반응이 많다.
빗썸코리아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12월27일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대상으로 과세카드를 꺼내들면서 빗썸 외에 다른 거래소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외국인들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회사측에 따르면 빗썸은 회원가입시 가입자 스스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 후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휴대폰번호를 통해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비거주자가 실제 외국인인지 여부는 빗썸 회원가입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조항은 거래로 인한 차익의 발생 또는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의 경우  매도 가격이 유상취득가격보다 높을 때 차익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원화예수금 출금 합계약 전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빗썸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대상인지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원청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어야 하는데 빗썸은 암호화폐 판매자(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며,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대금 수령 및 지급 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12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인용해  현행 세법상 기확재정부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et's block ads! (Why?)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JWh0dHA6Ly93d3cuYmxvdGVyLm5ldC9hcmNoaXZlcy8zNjU5NDjSAQA?oc=5

2019-12-30 06:05:10Z
CAIiENGIzAFyCD8Zn3XxHUdrGSkqGQgEKhAIACoHCAow5-XdCjDvwNQBMOzmkQI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