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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금위가 자본시장법 등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결정한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뒀다.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기금위 위원 20명 중 13명만 참석했다. 경영계 추천 위원들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불참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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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5:44: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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