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5 Juni 2019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왜 생맥주 세금만 올리나" 영세 호프집들 '한숨' - 조선비즈

입력 2019.06.05 16:52 | 수정 2019.06.05 17:32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기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양이 기준인 '종량세'로 바뀐다. 캔맥주나 수제맥주는 세금 부담이 줄어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출고가가 낮아 세금이 적었던 생맥주는 종량세로 바뀌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맥주를 파는 호프집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직장인 회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 가격까지 오를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선DB
◇ 생맥주 가격 인상 불가피…막막해진 호프집

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 지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맥주와 막걸리(탁주)의 경우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는 리터(ℓ)당 830.3원, 막걸리는 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개편안이 오는 9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캔맥주는 기존보다 세금이 낮아지지만 생맥주는 세금이 오른다. 동일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생맥주는 그동안 캔맥주나 병맥주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가가 형성돼 왔다. 종량세 전환시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국산 캔맥주(500ml 기준)는 세금이 291원 내리는 반면 생맥주는 1리터당 311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종량세로의 전환이 논의되면서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생맥주 가격 인상을 막을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생맥주 가격 인상요인을 우려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생맥주는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세율의 20%를 경감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그래도 기존 대비 250원 가량 세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생맥주 가격 인상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고 점포 임대료도 오르는 상황에서 생맥주 가격까지 인상돼 손님이 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 정부, 인위적 출고가 고정 유도…"맥주업체만 배불리는 격"

생맥주 가격 인상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맥주업체가 자체적으로 출고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금이 변해도 맥주업체가 캔맥주와 생맥주 모두 출고가를 현행 가격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맥주업체가 세금 인하가 된 캔맥주 출고가를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세금 인상이 된 생맥주 출고가도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가격 변동이 서로 상쇄될수 있어 생맥주 출고가를 고정시킬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제세과 과장은 "최근 이 방안에 대해 맥주업체들과 논의를 했다"며 "캔맥주 뿐 아니라 생맥주도 가격 변동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위 맥주업체인 오비맥주는 정부 방침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세금 개편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출고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존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기본 방침은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하이트진로(000080)와 롯데주류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일단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어떻게 할지 정부와 협의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류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맥주업체들이 생맥주 보다 캔맥주 판매량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이 내린 캔맥주 출고가를 그대로 두면 사실상 맥주업체 이익만 불릴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주류업체 관계자는 "맥주 가격 결정권은 업체 자율인데 인위적 조정은 부작용이 따른다"면서 "소비자를 위해 캔맥주 가격을 먼저 인하하거나 생맥주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나오는 것을 강제로 막을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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