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01 Oktober 2019

"집값 대출은 적폐"…사업자 주담대·전세대출까지 규제 '강수' - 조선비즈

입력 2019.10.01 16:40 | 수정 2019.10.01 17:02

국토교통부가 개인·법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라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규제의 빈틈이 서울 주택시장의 ‘불씨’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등 역대급 강도의 규제를 쏟아부었지만, 주택시장 열기가 최근 다시 달아오르자 마지막 남아있던 돈줄마저 틀어막은 것이다.

국토부가 개인사업자, 법인 주택담보대출과 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인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조선일보DB
국토교통부는 1일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공적보증도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나오는 전세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단 얘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관계부처와 실제 적용시기·지역을 협의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이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45% 올랐다. 특히 강남(0.71%), 서초(0.46%), 송파(0.6%), 강동(0.62%) 등 강남 4구와 마포(0.67%), 성동(0.45%), 광진(0.57%) 등 수요가 많은 지역과 영등포(0.76%), 중랑(0.7%)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움직임이 더뎠던 지역 위주로 많이 올랐다.

이대로라면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퍼져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잠잠하던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법인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이런 수요자들의 자금원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자금줄을 틀어쥔다면 서울 집값 열기를 다소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셈이다. 더불어 대출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낸 건 시장의 힘에 굽히지 않겠다는 시그널(신호)을 보인 뜻으로도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결국 시장은 정부 규제에 굴복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규제의 역설을 경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다 틀어막고도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법인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로 돈의 힘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심교언 건대 부동산과 교수는 "전세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흘러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부에 불과했다"며 "이번 규제로 주택시장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계약 아파트를 주워담는 이른바 ‘줍줍족’이나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과 이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앞서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재건축시장에 ‘패닉 현상’이 나타났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나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1단지 등이 어느 정도 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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