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10 Oktober 2019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더니…" 라임 투자자, 급전 필요해도 돈 못뺀다 - 한국경제

투자자 수천명 '분통'

개인 투자자 3000명 넘을 듯
일선 은행PB
"상품구조 이상해 고객들에 투자권유 안했다"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더니…" 라임 투자자, 급전 필요해도 돈 못뺀다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고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

올해 초 한 시중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한 사모펀드에 5억원을 투자한 김모씨(68·여)는 10일 라임운용 측의 환매 중단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펀드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기예금에만 돈을 넣었을 만큼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왔는데 예금 금리가 워낙 낮아 수익률 몇 퍼센트 더 준다는 은행원의 권유에 그만 혹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형 펀드여서 원금 손실 위험이 낮고 라임운용이 시황이 안 좋을 때도 손실을 낸 적이 없는 실력 있는 운용사라는 설명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했는데 이 지경이 됐다”고 털어놨다.

○언제든 환매해 준다고 했는데 …

라임운용이 62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첫날인 10일,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일선 영업점 창구에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금융회사 30여 곳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만 3000~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더니…" 라임 투자자, 급전 필요해도 돈 못뺀다
이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채권형 펀드여서 손실 위험이 높지 않다는 사전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는 “본사 차원에서 라임 펀드에 대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선 PB들 중에는 실제 상품 구조를 살펴본 뒤 이상하다고 생각해 투자 권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라임 플루토 FI D-1호’(약 9000억원)와 ‘테티스 2호’(약 2000억원) 펀드는 각각 사모사채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품) 자산을 담고 있다. 둘다 채권형 펀드이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사모사채는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등과 달리 장내 시장에서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코스닥 기업들이 대체로 3년 만기로 발행하는 CB·BW도 대부분 1년~1년6개월 이후 전환가격 대비 주가가 오를 때만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펀드 부실운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이후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쏟아지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 측은 “이대로라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해 투자자 손실만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고객 피해 구제 어려워

이번 환매 중단으로 언제까지 돈을 묶어 놓을 것이냐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라임운용 측은 펀드가 담고 있는 CB·BW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가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만큼 환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주가가 하락하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매 중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최장 2~3년간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모펀드는 환매 중단을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투자자가 구제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 결정 때부터 손실 책임을 염두에 둔 만큼,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번 환매 중단 결정 과정에서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라임운용 관계자는 “공모펀드도 환매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투자자 총회를 개최해 의사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모펀드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번 환매 중단이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PB는 “사모펀드는 가입자 수가 펀드당 49명 이하로 제한돼 있어 수익자 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투자자가 수백~수천명에 달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오히려 쉽지 않겠느냐”며 “특히 이번 라임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운용사 측이 일방적으로 환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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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08:26: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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