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13 Desember 2019

금감원은 배임 아니라지만…은행들 "배상땐 리스크 너무 커" - 매일경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인한 기업 손실에 은행들이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은행들 반응은 차갑다. 이번 분조위 결정이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이뤄져 소멸시효가 완성된데다 조정대상 기업 4곳 외에 150여 곳에 대한 배상이 `자율조정` 단계에서 대기하고 있는 탓이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5개월만에 이뤄졌다. 애초 올 상반기에는 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러 차례 결정이 미뤄지다 연말이 돼서야 결론이 내려졌다.

금감원이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은행·기업 간 인식 간극을 좁히는 것에 애로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 배상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이미 내렸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소멸시효가 지나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처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분조위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금감원 내부에서 나왔지만, 은행들이 "일단 조정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분조위가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 모두 조정 결과를 보고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느 한 곳도 선뜻 나서지 못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금감원이 "과거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다. 경영진에게 고의적인 배임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은행들은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법률적 효력이 없는 금감원 해석만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은행들 시각이다.

한 은행 임원은 "배상을 하느냐, 자리를 내놓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사회가 결정하면 이사회가 배임에 걸리고, 경영진이 결정하면 경영진이 걸리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의 리스크가 너무 큰 사안"이라고 털어놨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건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다른 피해 기업들에 대한 자율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은행으로서는 걸림돌이다. 150여 개 기업 손실액은 4000억원가량인데, 평균 20%의 배상비율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00억원대에 달한다.

은행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면서 금감원도 "조정안에 대한 수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은행 등 양쪽 당사자가 조정안을 신청한 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조위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금감원으로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키코 사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발생했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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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8:49: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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