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12 Desember 2019

공모 ELS 담은 은행신탁 판매 허용...금융위,"감독, 검사 강화" - 글로벌금융신문

금융당국이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신탁은 명백한 사모이며,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 결국 은행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DLF 사태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으나,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사모금융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한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 판매를 허용한다.

ELT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37조∼40조원) 이내로 제한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 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해당한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또 신탁 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한다. 단,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고난도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판단 사안으로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신탁 등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계획대로 상향했다.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 1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고,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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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9:0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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