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03 Oktober 2019

카드·폰 없어도 얼굴로만 결제…보이스피싱 의심 땐 경고 메시지 - 한국경제

금융위, 혁신금융 11건 지정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이 얼굴로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처음 출시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송금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도 내년 4월께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받는다.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께 내놓는다. 가맹점 단말기에 얼굴만 보이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신한카드는 사용자의 얼굴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할 때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영상통화를 통한 얼굴 대조, 기존 계좌 인증 등의 방법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특례를 적용받아 앱(응용프로그램) 인증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다만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확산되면 카드·휴대폰을 두고 나오거나 분실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 계좌와 휴대폰 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대구은행은 내년 4월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찰로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항공사 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함께 환전을 신청하면 출국 당일에 외화를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금융계좌가 없어도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기존에는 포인트를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올 8월 현재 하나카드 가맹점은 약 280만 곳이다.

웰스가이드의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연금을 확인하고, 흩어진 연금 정보를 모아 현금 흐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 설계 서비스를 출시한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 대상에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빠져 있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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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08:47: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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