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06 Februari 2020

'중징계' 손태승 연임 강행…우리금융, 금감원과 '정면충돌' - 한겨레

이사회 “금융위 제재 의결 절차 남아
기존 결정된 일정 변경 이유 없어”
‘DLF 중징계’ 법적구제 절차 밟을 듯

금융위, 금감원 의견 존중 밝혔지만
직권남용 우려 “이사회에 연임 달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6일 회장직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금융과 금감원이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간담회를 연 뒤 발표문에서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사회 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오는 3월 주총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의 간담회에는 손 회장도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임원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이 물러날 경우 출범 1년밖에 안된 지주사의 조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금감원의 제재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월 초까지 제재안을 확정해 우리금융에 공식 통보하기로 한 만큼, 통보가 오는 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 회장과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이 입을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를 앞두고 있어 판매사 중 한곳인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엄격한’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이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우리금융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 금융위 쪽은 일단 관망하는 태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에서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에 달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과거에는 금융사 경영진 선임에 직간접으로 개입했으나, 이제는 자칫 ‘직권남용’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개입에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손 회장이 다음달 행정소송에 나서고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금융과 금감원 간 충돌 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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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1:08: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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