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지난 2018년 5월~8월 사이 고객 약 4만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같은해 7월 자체 검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먼저 알리지 않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을 감독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직원이 발견…10개월 뒤 추가 검사
금감원은 첫 검사 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9년 8월쯤 추가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한 번의 검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개월 뒤 추가 검사까지 한 건 우리은행의 비협조 탓이라고 한다. 추가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2019년 말쯤에야 당시 우리은행 직원들이 무단 변경한 고객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숫자가 4만건에 달한다고 결론지었다.
우리은행 "사전 보고" 해명은 거짓?
관련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일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은행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며 "2018년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했다'는 우리은행 설명은 거짓이다.
'미보고'는 감독규정 위반…제재 가능성
금감원 관계자는 "미보고에 따른 제재는 비밀번호 무단 변경과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건"이라며 "미보고 건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분명한 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은행이 이를 사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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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08:03: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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