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지난 2018년 5월~8월 사이 고객 약 4만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같은해 7월 자체 검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먼저 알리지 않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을 감독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직원이 발견…10개월 뒤 추가 검사
금감원은 첫 검사 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9년 8월쯤 추가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한 번의 검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개월 뒤 추가 검사까지 한 건 우리은행의 비협조 탓이라고 한다. 추가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2019년 말쯤에야 당시 우리은행 직원들이 무단 변경한 고객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숫자가 4만건에 달한다고 결론지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우리은행 "사전 보고" 해명은 거짓?
관련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일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은행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며 "2018년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했다'는 우리은행 설명은 거짓이다.
'미보고'는 감독규정 위반…제재 가능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미보고에 따른 제재는 비밀번호 무단 변경과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건"이라며 "미보고 건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분명한 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은행이 이를 사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cwMTQ2Mt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3MDE0NjI?oc=5
2020-02-09 08:03:29Z
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cwMTQ2Mt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3MDE0NjI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