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도 엘리베이터에서 부동산중개업체의 영업방식을 적은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매매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1건 매매중개하는 것보단 5억원짜리 아파트 2건이 중개업체 입장에선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르는 매도호가를 억지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한 주민은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중개업체 사례를 모아 목록으로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002/10/2020021002693_0.jpg)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곳곳에서 공인중개업계와 지역 주민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담합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민들은 아직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수막이나 게시물 이외에도 얼마든지 집값 담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주인들이 가두리 부동산을 압박 하자거나 매도호가를 올리자는 것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곳은 게시물이나 현수막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이나 입주민 카페 등이다.
이곳에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대부분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규정한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 거래를 가장 많이 한 곳이며면서 주변 시세도 가장 잘 아는 곳이라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고 집주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방 상당수는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등을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 집값을 특정가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진짜 소유주들이 모이는 셈이다. 집주인들이 직접 나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대화방을 홍보하기도 한다.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이촌1동)의 경우 2018년 집값을 두고 주민들과 공인중개업체의 갈등이 불거진 적이 있다. 집주인들은 지역 공인중개업체가 동부이촌동 아파트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매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는 네이버 광고 게재를 아예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런 현상이 더욱 진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채팅방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 담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 담합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 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공인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 많은 각 지역 카톡방을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면서 "주민들의 이런 행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에서 집주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만드는 것은 담합 행위인 만큼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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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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