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14 Februari 2020

수익보다 더 떼는 수수료…사모펀드 뒤탈 생기면 딴소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위기의 사모펀드 대책은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화는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와 관계자,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 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다른 법무법인도 고소장을 제출했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법적 대응을 결심한 투자자들은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각 금융사 일부 프라이빗뱅커(PB)들이 사전에 펀드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 연 1~3% 원천 수수료 떼
고객, 펀드사보다 판매사 더 믿어
위험 사전 고지, 사후 관리에 소홀
DLF 기대수익 2%, 수수료 4.93%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의무는 뒷전이고 눈앞의 수수료 수입 챙기기에만 급급한’ 금융투자 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원한 국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사모펀드 대부분 연 1% 이상, 일부는 3% 가까운 수수료율로 판매 수수료를 떼는데 PB들이 이를 챙기면서 본연의 충실한 설명 의무는 뒷전이었다면 문제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펀드 운용사보다 눈앞의 판매사를 더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액 규모 톱10이었던 금융사들은 회사당 적게는 1조1659억원, 많게는 2조1136억원어치를 팔았다. 1~3%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만 회사당 수백억원씩은 챙겼다는 얘기다.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심지어 현장 PB들로부터 환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투자자도 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본사 책임이 크지만 일선 담당자 책임도 못잖다”며 일부 PB를 상대로도 형사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PB들은 고수익의 안전한 상품이라며 펀드 가입을 유도해 수수료는 챙겨놓고, 사고가 터지자 ‘본사에 알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판매 시점에 일회성으로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 되기 쉬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원한 한 PB는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일회성 수수료 부과 펀드라 판매사 입장에선 일단 판매만 하고 나면 (수수료) 수익이 보장된다”면서 “일선 PB들이 사후 관리나 위험성의 사전 고지엔 소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판매 수수료 외에도 금융사들은 중도 환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를 받는다. 환매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각 시점에 일회성으로 책정된다. 보수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6개월, 1년 등 특정 기간이나 최종 환매 시점에 정산된다.  
 
운용사가 가져가는 운용 보수, 판매사 몫인 판매 보수가 비중이 크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공모펀드의 경우 수수료와 보수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모펀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금융사들이 “투자 난이도가 높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일부 주식형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매겨 개인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적잖은 이유다. 대형 금융사라는 이유로 인지도를 앞세워 높은 수수료율부터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독일 국채금리 연동 파생결합상품(DLF)의 경우 기대수익률은 2%였는데 수수료율은 4.93%(상품 설계 및 해지 수수료 3.43%, 발행 수수료 0.39%, 운용 수수료 0.11%, 판매 수수료 1%)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투자한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할 만큼 위험성이 컸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투자할 당시 현장 담당자로부터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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