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은 급한 불 끄기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마스크 등 위생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이 계기였다. 사재기하다 걸리면 최고 2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엄포였다.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도 강화했다. 또 마스크 1000개 이상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세관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금액 기준(200만원)만 있었다.
긴급 관리에도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
쌀·석유는 비축…마스크도 비축 필요
그러나 신종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품귀로 물가안정, 수급 조절의 필요성은 커졌다. 정부가 6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 생산·도매업자가 제품을 출하·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이런 필요성을 방증한다.
다행히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원자재 수급 측면에선 해외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만드는 즉시 팔려나가는 상황인데도 원재료를 중국에 의존해 온 경기도 고양의 한 마스크 공장은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인도·대만·이란 등이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 간 '마스크 전쟁'도 가속하고 있다. 마스크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마스크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유지된 덕분"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중국 등으로 생산이 이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언제든 공급한다는 믿음 줘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언제든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인구와 이에 따른 소비량, 제작 업체 규모 등을 토대로 수요·공급량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허정원·임성빈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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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20:00: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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